2018년 5월 통계청에서 진행한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취업준비생의 33.3%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10명 중 4명꼴로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업도 공무원을 선호하고 있다. 모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남녀 대학생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46.2%가 공무원을 이상적인 직업으로 꼽았다. 2위에 오른 의사, 한의사(16.7%)보다 무려 30%가량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공무원에 대한 직업선호도는 다른 직업에 비해 높은 편이며, 그만큼 공무원 시험에 많은 응시생이 몰리고 있다. 2019년 국가직 9급 전국에서 19만 5,3022명이 접수했으며 이 인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공무원을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1. 학력, 성별, 나이, 경력에 차별 없이 응시 가능
일반 사기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흔히 말하는 '취업 스펙 10가지' 즉, 학벌, 학점, 토익, 어학연수, 자격증, 공모전, 인턴십, 봉사활동, 대외활동, 아르바이트를 준비한다. 최근 실무 중심의 인재를 뽑는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인 스펙이 없다면 취업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공무원이 되는 데는 이러한 '고 스펙'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 공무원 시험은 학력과 상관없는 경쟁시험이다. 과거에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대학 학사 수준의 지식이 필요했지만, 2013년부터 고교 선택과목이 시험에 도입되면서 고등학생도 학업과 동시에 혹은 졸업 직후 공무원을 준비할 수 있게 될 정도로 공무원은 임용에 있어 학력 차별을 두고 있지 않다.
성별에 대한 차별이 없음은 당연하고 나이에 대한 제약도 없다. 시험 응시 가능한 최저 연령에 대한 하산선만 있을 뿐, 상한선을 두지 않고 있어 누구나 공무원 시험을 통해 공무원이 될 수 있다(경찰, 소방 등 일부 직렬 제외). 40, 50대의 사람들도 의지만 있다면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2019년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의 경우 40,50대 원서접수 비율은 전체 6%(약 12,163명)로 발표되었다.
2. 법으로 보장된 신분
공무원의 신분은 *법에 의해 보장받는다. 따라서 법에 의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면직, 휴직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이처럼 공무원의 신분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은 신분보장이 행정의 일관성과 전문성, 능률성을 유지하고 향상하는 요인이 되고, 국민의 봉사자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적 신분보장이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며, 치명적인 잘못이 없는 한 공무원 정년인 만 60세까지 일 할 수 있게 한다.
*공무원의 신분보장 :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8조
*최근 공무원의 정년을 65세로 변경하자는 내용의 논의되고 있다.
'공무원시험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무원 시험 절차 (필기시험 | 실기시험 | 면접시험) (0) | 2021.04.23 |
---|---|
기술직 공무원 업무 및 하는일 (0) | 2021.04.23 |
공무원 하는일 | 직렬별 주요 업무 (0) | 2021.04.22 |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 정년보장 | 연금복지 (0) | 2021.04.22 |
공무원 보수 | 승진체계 | 근무 형태 (0) | 2021.04.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