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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정보

공무원 모집제 | 지역 | 장애인 | 사회통합 | 양성평등

by ∈정보전달∋ 2021. 4. 27.

공무원 시험 다양한 모집제

  • 지역별 구분 모집제
  • 장애인 구분 모집제
  • 사회통합 인재 모집제
  •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1. 지역별 구분 모집제

지역별 구분 모집에는 시험 전에 근무할 지역을 정해놓고 그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해당 지역에 근무하게 한다. 필기시험 문제는 같으나, 처음부터 특정 지역에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의 응시자들과 경쟁하는 것이라 해당 모집제를 택한 사람들과 경쟁을 하게 된다. 이 제도는 해당 지역에 응시한 사람끼리 경쟁하고 합격선도 그 해당 지역 자체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합격선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전국의 응시자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닌 지역의 응시자들과만 경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대신 합격하게 되면 [공무원임용령] 제 4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지역 또는 당해 기관 임용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다른 지역이나 기관으로 전보가 금지되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2. 장애인 구분 모집제

장애인 구분 모집은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공안 분야(교정직, 호 보직, 검찰사무직, 마약수사직, 출입국관리직, 철도공안직)를 제외한 행정직군과 기술직군에서만 실시한다. 장애인 구분 모집의 응시 대상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또는 [국가공무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1~7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다. 장애인 구분 모집에 응시하려면 응시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등록되거나, 비슷한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등록, 결정이 유효해야 한다. 원서접수 마감일 이후 재판정을 받아서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공무원 임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장애인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면 편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때 편의 지원은 장애인 구분 모집제로 응시한 인원뿐만 아니라 일반 응시를 했어도 제공된다. 편의지원은 확대문제지(답안지), 점자문제지, 시험시간 연장(150분/170분), 대필, 시험 중 화장실 사용, 음성지원 컴퓨터 등 장애 유형별로 적합한 편의가 제공된다.

 

3. 사회통합 인재 모집제

인사혁신처는 저소득층의 취업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적 자립 지원을 통한 빈곤의 악순환 해소를 위하여 2009년 저소득충 공직 진출 제도를 ㅗ입하여 현재 9급 공채 인원의 2% 이상 및 9급 경력경쟁채용 인원의 1%를 저소득충([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으로 채용하고 있다. 9급 공채 선발예정인원의 2% 이상, 경력경쟁 채용인원의 1%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구분 모집하는 것이다. 저소득층 구분 모집의 응시자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로,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이다.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이란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로 신청한 날로부터 원서접수일 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2년 동안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때에는 조건부 수급자도 포함이 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한부모가족의 모, 부,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이다. 단,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경우도 인정된다.

 

4.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5급 공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7/9급 공채시험과 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경력 경쟁채용시험 중 선발예정 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에만 적용된다. 단, 교정/보호 직렬 및 성별 구분 모집을 시행하는 직렬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시험 실시단계별 합격 예정인원에 30%(검찰직은 20%)를 특정 성별이 차지하도록 추가합격시키고 있다.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는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별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선별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합격선 안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가 달성된 경우에는 별도의 합격자나 합격선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미리 선택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유리할 것은 없다. 하지만 불합격에 낙심하고 있을 때, 추가합격이라는 뜻밖의 소식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을 알아두면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7/9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
    • 과락을 제외하고 하한성적(합격선-3점)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목표 미달 인원만큼 추가 합격

 

5.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지방인재의 공무원 임용 기회 확대 차원에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서 말하는 '지방인재'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대학의 졸업(예쩡) 자, 또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 중퇴하거나 재학, 휴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지방인재 채용 목표 비율은 5급 20%, 7급 30%로, 이를 단계별 합격 예정인원에 곱한 인원수를 목표인원이라 하는데, 이에 미달 시 일정 요건을 갖춘 대상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방법으로 실현하고 있다. 실적주의가 훼손되지 않고, 지방의 우수인재가 등용될 수 있도록 추가 합격선 및 상한 비율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 미달 인원 중에서도 지방인재 채용의 추가 합격 인원은 당초에 정해진 합격 예정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5급, 외교관 후보 10%, 7급 5%)을 넘지 못한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중앙과 지방 간 불균형 발전의 원인 중 하나로 인재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으로 보았다. 따라서 지역인재 7급은 2005년부터 시행되었고, 전국 대학졸업(예정) 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역인재 9급은 2012년부터 시행되었고, 특성화고/마이스터고/전문대학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서접수 시에 '지방인재'항목에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와 같이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지방인재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합격선에 든 다른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 '지방인재'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 제도를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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