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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정보

공무원 시험 절차 (필기시험 | 실기시험 | 면접시험)

by ∈정보전달∋ 2021. 4. 23.

1. 시험 공고

구체적인 시험 계획은 매년 초에 인사혁신처 및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연도 선발예정 직렬 및 인원은 각 부처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예상결원 및 공채 선발예정인원 등)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인사혁신처는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연도 국가공무원 충원 계획을 12월 말경에 확정하고 이를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문에 반영한다. 따라서 정확한 선발예정 지렬 및 인원은 매년 1월 초에 공고되는 임용시험 계획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각 부처의 정원 비중이 높은 직렬(류)의 경우 거의 매년 선발하지만, 특정 부처에만 한정된 직렬과 정원이 적은 직렬의 경우는 결원 발생률이 낮아 연도별로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연초에 공고되는 시험 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여 학습 전략을 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Q. 공무원 채용 정보는 어디서 확인해야 할까?

A. 공무운 시험 채용 정보는 각 분야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하는 5,7,9급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시험 정보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그 외 국가기관에서 실시하는 채용시험 정보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2. 시험단계

공무원 시험 단계는 크게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성된다. 최종 합격예정자를 대상으로 임용 전 신체검사를 실시하긴 하지만, 교정직과 철도 경찰직을 제외한 다른 직렬은 신체검사가 당락을 결정짓지는 않는다. 교정직과 철도공안직 6급 이하 채용 시험의 경우는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 시험(체력검사)을 실시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을 실시하기 때문에 해당 직렬을 응시하는 사람은 이를 꼭 알아두고 준비해야 한다.

필기시험은 5급과 7,9급이 상당히 다른 내용으로 출제된다. 5급은 PSAT(공직적 격성 평가, Public Service Aptitude Test)이라고 하는데, 공직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검정하기 위해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통하여 습득할 수 있는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출제된다.

 

3. 필기시험

9급 필기시험은 100분 동안 진행되는 만큼, 주어진 시간 동안 전략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과목별 우선순위를 두어서 푸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만,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발생하게 되면 다른 과목에서 만점을 받는다고 해도 불합격할 수 있다. 과락은 '어떤 과목의 성적이 합격 기준에 못 미치는 일'이라는 말로, 쉽게 말하자면 과목 낙제라고 할 수 있다. 필기시험 과락의 기준은 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이다.

 

4.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

과락자를 제외하고 선발 예 쩡인 원의 1.3 배수 ~ 1.5 배수 범위 안에서 시험 성적 및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하며, 실기시험이 있는 교정 직렬(교정) 및 철도경찰 직렬은 선발예정인원의 2배 범위 안에서 결정한다.

 

5. 실기시험(체력시험)

필기시험 이후의 과정은 직렬별로 상이하다. 특히 6급 이하의 교정직, 철도 경찰직의 필기합격자들은 체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시험은 면접 전에 보는 시험이며, 면접을 보기 위해서는 해당 실기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따라서 교정직이나 철도 경찰직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체력단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실기 시험 계획부터 합격자 발표까지 법무부(교정직), 국토교통부(철도 경찰직)에서 실시하므로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6. 금지약물 복용 행위 등에 대한 조치사항

실기시험(체력검사)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 처장 이정하는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해당되어 당해 시험은 정지, 무효 처리되며, 향후 5년간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금지약물 복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도핑 테스를 실시할 수 있다.

 

7 공무원 면접시험

대부분의 공개채용시험에서 면접시험이 시행되므로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면접시험은 필수적으로 거치는 과정이다. 과거에는 면접이 단순 통과의례였다면 최근에는 면접도 중요한 시험 과정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면접은 무자료(블라인드) 면접으로 면접 위원에게 응시자의 인적 사항(나이, 학력 등), 성적, 군필 여부, 신용상태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선발예정인원의 시험 1.5 배수까지 면접시험 대상자로 선별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면접시험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 면접시험 운영 방식 : 2005년부터 면접시험은 블라인드 면접 방식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응시 원서에서 학력란 기재 항목을 폐지하였으며, 면접시험 위원에게 응시자를 출신 학교, 경력, 시험 성적 등을 일절 제공하지 않는다.
  • 합격자 결정방법 : 공무원 면접시험에서는 아래와 같이 5개 요소로 나누어 직무능력과 공직가치관 및 인성을 평가한다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면접 이후 평정 등급은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되며, 면접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에 '우수'등급으로 판정된다. '미흡'은 면접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ㅐ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해 '하'로 평정한 경우에 해당된다. 그 외 의 경우에는 모두'보통'으로 판정된다. 최종 합격자 결정은 면접시험 결과(판정듭급)와 필기시험 성적 등에 따라 결정한다. 우수 등급의 경우 필기시험 성적 순위에 관계없이 합격하지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 범위 내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대로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다.

 

8. 신체검사

면접시험까지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임용 전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의료법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임용 부처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검사 결과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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