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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정보

공무원 응시자격 | 나이 | 학력 | 자격증 총정리

by ∈정보전달∋ 2021. 4. 27.

공무원 응시자격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지원하고자 하는 시험에 대한 기본적인 응시자격을 숙지하도록 하자.

 

1. 응시 결격 사유

공개졍갱채용시험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기에 번죄로 인한 전과나 불미스러운 전력이 있더라도 응시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사안별로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므로 결격 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서 파산선고를 받았지만 복권이 되었다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았지만 실형 집행기간이 종료 되었거나, 집행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정 후 5년이 지났으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 결격 사유]

A. 국가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 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 355조 및 제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 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 외무공무원

  • 위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C. 검찰청직원 *검찰사무직, 마약수사직 공무원등

  • 위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질 것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국적 취득 여부 판단일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즉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필기시험에 응시하ㅕ 합격한 뒤 면접시험 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 공무원이 될 수 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예외조항도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 26조의 3, [공무원임용령] 제4조,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의 2. [계약직공무원규정] 제4조,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규칙] 제28조 등의 법령에서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 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국적법]에 의한 복수국적자의 경우 공무원 시험에 응시 가능하나, 국가안보 등 일부 분야의 임용이 제한될 수 있다. 외국의 영주권을 획득한 영주권자도 원칙적으로 응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나, 9급 시험에 한해서 주민등록상 거주 요건을 응시자격으로 하는 시험에는 국내 거소 신고된 재외국민에 대하여 지역별 구분 모집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3. 학력 및 경력

인사혁신처 시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학력이나 경력에 관계없이 누구라도 응시가능하며, 필기 및 면접시험을 통해 당락이 결정된다. 특히 학력에 관해서는 2005년 부터 응시 원서에 학력 기재란을 삭제하여 면접시험위원 등 다른 사람이 학력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는 별도의 자격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시험 실시기관에서 발표한 시험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어야 한다.

 

4. 응시 연령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아래와 같은 응시 연령에 해당되어야 한다. 해당 연도 이내라면 수험생 개인의 주민등록상 출생연월일, 필기시험일 등과는 관계가 없다.

기존 만 20세 이상부터 응시할 수 있었던 소방공무원 시험도 2016년부터 응시하한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변경되면서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공직 진출의 기회가 더 확대되었다.

5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만 20세 이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일반직, 기능직) 만 18세 이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교정직, 보호직) 만 20세 이상
경찰 순경공채, 101경비단 만 18세 이상~만 40세 이하
소방 공채 만 18세 이상~만 40세 이하

5. 신체조건

신체검사는 최종합격 후 임용되기 전에 시행되는데, 원칙적으로 공무언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표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야만 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하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는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에 임용부처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검사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의 [법력/통계정보] - [법령정보] - [대통령령]에 게시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참조하면 된다.

교정직과 철도경찰직 공무원과 가은 특수분야 직렬은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체력검사를 실시하고, 체력검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체력검사의 적용대상, 평가종목 및 평가종목별 합격기준 등 실기시험(체력검사)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부처(교정직 : 법무부, 철도경찰직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다.

 

6. 자격증 취득이 필수인 직렬

공무원은 학력, 연령, 성별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지만, 일부 직렬은 자격증 취득이 필수이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기 전 자격증을 취득해 놓아야 한다.

A. 사서직 공무원

도서관이나 교육청 등의 국가 관련 기관에서 근무를 하며, 도서관의 운영에 대한 업무를 담당

  • 9급 : 준사서 이상 자격증
  • 7급 : 2급 정사서 이상 자격증

B. 속기직 공무원

국회의사록이나 방송자막, 회의 및 강연기록 등을 전용키보드를 통해 기록하는 업무를 담당

  • 한글속기 1,2,3급 (노동부에서 주관하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증)

C. 전산직 공무원

7급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은 9급 공채 응시에도 인정이 된다. 이 중 정보통신기술사, 정보통신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시험이고, 나머지는 모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시험이다.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시험 실시 시기 등을 확인한 후 미리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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