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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정보

공무원시험 가산점 제도 알아보기

by ∈정보전달∋ 2021. 4. 27.

공무원가산점
공무원가산점

 

 

가산점 제도

공무원 시험에서 1점은 엄청나게 큰 점수이다. 이 1점으로 인해 합격 여부가 판가름 되는 것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소중한 '1점'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가산점 제도이다.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산점의 종류를 아는 것이 우선이다. 본인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해보고 해당 가산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자격증 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 과목별 만점의 0.5%~1%
    • 직렬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3~5%(1개의 자격증만 인정)
  • 비고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공통적용 가산점 1, 직렬별 가산점 1)

가산 자격증 등록기간은 3가지로 분류되다.

  1. 필기시험 전일까지
  2. 필기시험일까지
  3. 필기시험일부터 5일간.

가산 자격증 등록기간은 시험별 공고문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꼭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및 자치단체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1.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특전

특정한 조건을 갖춘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취업지원 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보인 및 가족(유족), 국가유공자 본인 및 가족(유족), 5/18 민주유공자 본인 및 가족(유족), 특수임무 부상자/특수임무 공로자 본인 및 가족(유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본인 및 가족이 속한다. 위와 같은 취업지원 대상자에 부합한다면, 가산특전은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 시험에 적용된다. 가산특전은 각 과목 과락이 아닌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채용시험 선발에 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게끔 법적으로 제한되어있다. 취업지원 대상자가 가산점을 제외하고도 합격선 이상인 수험생은 30% 상한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일반인으로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한 것이다.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특전의 경우 가산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노은 편이므로, 대사장에 해당하는 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의사상자 가산특전

2016년부터 의사상자 본인과 자녀가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과락이 아닌 자에 한해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의사상자 본인에게 각 과목 득점 만점의 5%를 가산하고, 의사자의 자녀와 배우자에게도 5%를 가산해준다. 의상자의 배우자나 자녀에게는 3%의 가산점을 준다. 가점을 받은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의사상자 가산점 대상이 [국가유공자법]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에도 해당하는 경우, 취업지원 대상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3. 자격증 소지자 가산특전

자격증 소지자 가산특전의 경우, 가사 늑전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가산 특전에는 직렬과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통 적용 가산점과 특정 직렬에만 적용되는 직렬별 가산점이 있다. 단, 2017년부터 6급 이하 국가직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공통 적용 가산제도가 폐지되었다. 하지만 서울시, 지방직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하여 공무원 합격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게 좋다.

 

(1) 공통 적용 가산점

가산점 적용 방법은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0.5%~1%)에 해당하는 점수를 과목의 과락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가산되고,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산점을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1개만 적용된다

 

(2) 직렬별 적용 가산점

직렬별로 해당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다. 공통 직렬 적용 가산점에 비해 가산점의 비율이 3%~5%로 높기 때문에 지원하고자 하는 직렬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해 놓는 것이 공무원 시험 합격에 매우 유리하다. 또 가산점 비율이 높은 만큼 취득하기 힘든 자격증들이 대부분이므로 취득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가산 대상 자격증은 [국가기술 자격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 중 시험령 별로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가산점이 적용된다. 가산점이 적용되는 시험과 같이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기능직 포함)이며, 필기시험을 진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A. 행정직 분야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 포함) 및 기능직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직렬이 아래와 같을 때,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 중 각 과목의 과락이 아닌 경우에 한해 3%~5%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단,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에 일정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와 해당 자격증 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 등을 통해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B. 기능직 분야

6급 이하 및 기능직 채용시험 응시 시 필기시험을 진행한다면 국가기술자격 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전산직 제외)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의 과락이 아닌 경우에 한해 3%~5%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취업지도 대상자 가산점, 공통 적용 가산점, 직렬별 적용 가산점 최대 3가지의 가산점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최대 16%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취업지원 대상자 및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는 원서접수 마감일이 아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자격증의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해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자격증 가산을 기재할 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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