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수와 승진체계
공무원이 보수는 봉급(기본급) 이외에 각종 수당으로 구성되는데, 공무원의 보수에서 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공무원의 보수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2019년의 공무원 전체 보수는 전년 대비 1.8%(어려운 근무여건에서 현장,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도 일부 인상) 인상되어 9급 1호봉의 경우 기본급은 약 159만 원 정도이고, 시간이 지나면 호봉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보수도 상향된다
공무원 보수체계는 크게 호봉제, 연봉제로 구분된다, 5~9급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제는 호봉에 따라 기본급이 지급되는 제도로써, 매년 정기승급을 통해 호봉이 올라가는 연공급적 성격의 보수체계로 되어 있다. 호봉체계에 따른 봉급표는 직종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봉급 외 각종 수당이 지급된다. 특히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열심히 일하는 자를 우대하기 위한 취지로 근무성적, 기타 업적 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실적급)인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무의 능률 향상과 성과주의추구로 승진을 위한 최저연수가 줄어들었다. 이론상 20살에 공무원이 된 사람이 30대 중반에 3급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는 공무원 사회가 합리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 근무형태
"가정 친화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복무제도 혁신!", "일할 때 적극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자!" 인사혁신처 복무제도 안내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공무원의 근무형태는 생각보다 경직적이지 않다. 오히려 일반 회사에 비해 유연하면서 자유롭다. 대기업이나 업무 특수성이 요구되는 직장에서나 볼 수 있는 유연근무제가 공무원에서는 이미 활발하게 시행 중이다.
최근에 정부는 스마트워크, 즉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재택근무나 모바일근무, 스마트워크센터를 통한 근무, 시간 출근제 같은 탄력제 근무를 적용하고 있다. 유연근무제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휴가제도 역시 좋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의 휴가는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을 총칭하며,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이 외에도 남녀 공무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육아휴직이 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공무원은 최대 3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2015년 2월에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기존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현재는 남성 공무원도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공무원의 연가는 재직기간별로 일수가 산출된다. '재직기간'이란 '공무원 연금법'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않게끔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연가 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하며, 다만 제23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그 기준에서 제외된다. 공무원의 연가는 사용하지 않으면 연가보상비로 환산되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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