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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정보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 정년보장 | 연금복지

by ∈정보전달∋ 2021. 4. 22.

1. 후생복지제도

공무원들의 복지 증진 차원에서 매년 지급되는 복지 점수는 개인에 따라 차등하게 지급되며, 공무원의 맞춤형(선택적) 복지제도에 가장 잘 부합하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복지점수는 기본점수에 근속연수, 부양가족 수에 따른 변동 복지 점수를 합산해 개인별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 금액을 점수로 환산(1점당 1,000원)하여 배정한다.

 

복지 항목은 국가법령 중 국가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필수 기본항목과 선택 기본 항목, 자율 항목으로 나뉘는데, 필수 기본 항목은 반드시 해야 하고, 선택 기본항목은 자유의사에 맡긴다.

자율 항목 구성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건강관리 : 병의원 외래진료, 약구입, 안경 구입, 운동시설 이용 등 공무원 본인과 가족의 건강진단, 질병예방, 건강증진 등을 위한 복지 항목으로 구성
  • 자기 계발 : 학원 수강, 도서구입, 세미나 연수 비등 공무원 본인의 능력발전을 위한 복지 항목으로 구성
  • 여가 할 동 : 여행 시 숙박시설 이용. 레저시설 이용, 영화, 연극 관람 등 공무원 본인과 가족의 건전한 여가 할 용을 위한 복지 항목으로 구성
  • 가정친화 :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이용, 기념일 꽃 배달 등 일과 삶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 본인과 가족을 지원하는 복지 항목으로 구성

2. 정년보장과 연금복지

공무원의 정년은 일반직 공무원을 기준으로 만 60세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일반 직장인의 정년이 평균 57세 전후이고, 2016년부터는 정년이 공무원과 동일한 60세로 의무화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정년이 50세를 넘기기가 쉽지 않다. 퇴직 후의 수입도 문제가 된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국민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년에 미치지 못한 나이에 퇴직을 하게 되면 10년이 넘도록 수입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연금은 연금복지에 포함되어 있는데, 연금복지란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연금 및 재해보상급여를 통한 적절한 보상과 사기진작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 및 제반 후생복지사업을 포함한다.

  • 연금급여 : 퇴직 후 공무원이나 유적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서 퇴직연금, 퇴직일시금, 퇴직수장 유족연금 등을 포함
  • 재해보상 : 공무원의 재직 중 사고 사망에 대한 보상 및 위로금으로서 공무상 요양비, 자해연금,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등을 포함
  • 후생복지 : 공무원의 근무의욕 고취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으로서 동호회지원, 맞춤형 복지, 퇴직 공무원 교육, 후생복지 시설운영 등을 포함, 그 밖에 연금복지업무 관장기관, 관련 참고자료 및 각종 사례 등을 포함

이중에서도 공무원 연금제도가 가장 매력적인 제도일 것이다.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 및 유족을 위한 종합사회보장제도로 나라를 위해 일한 것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가지며 기여금과 부담금으로 구성된다. 기여금은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공무원 개인이 다달이 봉급에서 내는 금액을 말하며, 부담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이다. 기여금과 부담금은 물론 국민연금제도에도 적용되지만 연금제도의 성격 측면에서 공무원 연금제도는 보다 넓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노후보장, 퇴직금의 일부, 낮은 보수에 대한 후불임금, 권리 제한에 대한 보상, 인사정책적 목적, 산업재해적 목적, 산업재해보상, 후생복지기능이 공무원 연금제도의 대표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 연금제도는 2016년 주요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공무원연금공단(geps.or.kr)에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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